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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절차! | |
2014-08-26 14:42:32 | 작성인: ![]() |
폐차는 해야하는데, 차량에 주차라든지,세금체납.저당등의 압류가 있어 망설이고 계셨다면,
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압류된 상태로 구청에 말소신청 후, 45일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말소완료되오니 시간을 더 지체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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